국회국방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방부가 제출한 병역법개정안중
장기근무이탈 공익법무요원에 대한 처벌관련조항과 상근예비역선발조항을 수
정, 의결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8일이상 무단결근한 공익법무관에
대해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토록한 정부안의
처벌관련조항을 "3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소위는 특히 공중보건의사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의사도 8일이상
"근무이탈"할 경우 역시 3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상근예비역선발문제와 관련,개정안에서 1년이상 복무한
현역병가운데 상근예비역을 차출할수 있도록한 조항은 자칫 군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방위는 22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된 병역법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넘길 예정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