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 조달 용이..증권업무 자율화안 의미/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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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금융조달을 쉽게 해주는
한편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의 향상과 차별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요건 가운데 이익요건을 완화해 수익성이 다소 낮은
기업들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갈 기회를 갖게됐고 대기업들
로서도 국내외에서 자본조달규모를 늘릴수 있게됐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했던 부동산취득
규제가 완화돼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졌으며 경영실적등에 따라
점포신설숫자나 배당등을 달리함으로써 증권사간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 직접금융분야 <<<<
<> 일반상장기업 유상증자 전면허용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유상증자가 가능.중소기업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난4월
전면허용해 상장회사협의회의 유상증자물량조정협의회는 폐지.
<> 유상증자요건 =1회증자규모를 현재 2천억원이내에서 3천억원이내로
확대.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이 5%를 넘고 최근사업연도에 배당
실적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가능토록
재무비율완화. 연1회인 횟수와 납입자본금의 50%이내인 비율은 유지.
<> 해외증권발행한도 =기업별로 연간2회에 걸쳐 3억달러까지 발행할수
있는 전체한도는 그대로이지만 1억5천만달러이내인 1회발행한도를 자율화.
분기별물량조정에서 마지막순위기업은 최소1천만달러 발행허용.해외증권
발행한도를 올해 2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억5천만달러 늘리고 96~97년중
주식연계해외증권 발행자유화.
<> 기업공개요건 =납입자본이익률을 완화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사업연도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5배,직전2개사업연도에는 정기예금최고이율이상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최근3년간 납입자본이익률의 누계가 30%이상이고 최근1년간은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5개시중은행 기준)이상으로 완화.
>>>> 증권사업무 <<<<
<> 부동산취득제한완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나 부동산취득한도를 조정.현재 건물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했으나 이비율을 10%로 인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도 종전 자기자본6백억원까지는 50%,초과분은 20%
이던 것을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 50%,초과분은 30%로 높였다.
이경우 부동산취득한도가 평균 자기자본의 26%선에서 36%선으로
높아진다.
계열사나 대주주 1인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없애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한 거래는 허용했으나 수의계약등에 의한 부당거래는 금지되며
검사등을 통해 적발해 차익환수를 제도화. 증권사들이 부동산등 고정
자산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성자산 총소유한도제
를 도입.부동산등 고정자산이나 출자,비유동성유가증권등 고정성자산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70%이내로 제한.
<>점포신설기준설정 =증권사의 기본점포(20개)를 기준으로 연간신설한도
초과사는 2개,미달사는 4개로 정하고 이한도내에서 자율화.그해 신설하지
않은 점포는 다음해로 넘겨 설치가능.현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사별
연간한도를 정하고 증권업협회가 위치선정등을 자율조정. 경영평가 상위
5개사는 연간한도를 1개 늘려주되 영업정지 임원해임권고 중대한 자율결의
위반,경영평가 D등급등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항목마다 1개씩 한도를 줄여
경영실적과 점포신설한도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경우 한증권사가 1년에 새로 낼수 있는 점포는 최고5개이며 한점포도
못낼수도 있다.
<>배당요건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만 배당할수 있었으나 이규정을
폐지,상법규정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배당이 가능.그러나 유가증권
평가손과 대손예상액을 적립토록했다.
<>주식배당및 무상증자 =납입자본이익률 1년만기정기예금이상,주식배당
이 이익배당총액의 50%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폐지하고 최근3년 당기순이익
을 최근1년 순이익으로 완화.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후 자기자본이 자본금
의 3백%이상은 유지.이경우 한일 서울 현대 상업등 6~7개 증권사가
무상증자 가능할 전망.
<>임직원의 주식매매거래확대 =공모전환사채 (CB)등의 주식전환및 처분
허용.증관위 승인이 필요한 우리사주 조합원간 우리사주매매나 임원의
실권주취득및 처분 자율화.
<>자사주식 취득허용 =고객의 단주매입요청에 따른 자사주를 살수 있으나
10주이상이 되면 1개월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장부관리 효율화 =위탁자 매매거래원장 보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이후 전산테이프등으로 보관. <>증권회사 국제업무 <>현지법인
허가내용변경 승인=금융업이외의 업무나 지분매각등은 승인제를 유지하되
명칭 주소변경등은 사후보고 전환.
<>해외자산투자한도 =해외부동산출자등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중개업무허용 =국제업무
를 인가받은 24개 국내증권사에만 허용된 이업무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도 허용.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한편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의 향상과 차별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요건 가운데 이익요건을 완화해 수익성이 다소 낮은
기업들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갈 기회를 갖게됐고 대기업들
로서도 국내외에서 자본조달규모를 늘릴수 있게됐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했던 부동산취득
규제가 완화돼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졌으며 경영실적등에 따라
점포신설숫자나 배당등을 달리함으로써 증권사간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 직접금융분야 <<<<
<> 일반상장기업 유상증자 전면허용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유상증자가 가능.중소기업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난4월
전면허용해 상장회사협의회의 유상증자물량조정협의회는 폐지.
<> 유상증자요건 =1회증자규모를 현재 2천억원이내에서 3천억원이내로
확대.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이 5%를 넘고 최근사업연도에 배당
실적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가능토록
재무비율완화. 연1회인 횟수와 납입자본금의 50%이내인 비율은 유지.
<> 해외증권발행한도 =기업별로 연간2회에 걸쳐 3억달러까지 발행할수
있는 전체한도는 그대로이지만 1억5천만달러이내인 1회발행한도를 자율화.
분기별물량조정에서 마지막순위기업은 최소1천만달러 발행허용.해외증권
발행한도를 올해 2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억5천만달러 늘리고 96~97년중
주식연계해외증권 발행자유화.
<> 기업공개요건 =납입자본이익률을 완화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사업연도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5배,직전2개사업연도에는 정기예금최고이율이상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최근3년간 납입자본이익률의 누계가 30%이상이고 최근1년간은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5개시중은행 기준)이상으로 완화.
>>>> 증권사업무 <<<<
<> 부동산취득제한완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나 부동산취득한도를 조정.현재 건물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했으나 이비율을 10%로 인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도 종전 자기자본6백억원까지는 50%,초과분은 20%
이던 것을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 50%,초과분은 30%로 높였다.
이경우 부동산취득한도가 평균 자기자본의 26%선에서 36%선으로
높아진다.
계열사나 대주주 1인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없애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한 거래는 허용했으나 수의계약등에 의한 부당거래는 금지되며
검사등을 통해 적발해 차익환수를 제도화. 증권사들이 부동산등 고정
자산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성자산 총소유한도제
를 도입.부동산등 고정자산이나 출자,비유동성유가증권등 고정성자산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70%이내로 제한.
<>점포신설기준설정 =증권사의 기본점포(20개)를 기준으로 연간신설한도
초과사는 2개,미달사는 4개로 정하고 이한도내에서 자율화.그해 신설하지
않은 점포는 다음해로 넘겨 설치가능.현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사별
연간한도를 정하고 증권업협회가 위치선정등을 자율조정. 경영평가 상위
5개사는 연간한도를 1개 늘려주되 영업정지 임원해임권고 중대한 자율결의
위반,경영평가 D등급등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항목마다 1개씩 한도를 줄여
경영실적과 점포신설한도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경우 한증권사가 1년에 새로 낼수 있는 점포는 최고5개이며 한점포도
못낼수도 있다.
<>배당요건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만 배당할수 있었으나 이규정을
폐지,상법규정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배당이 가능.그러나 유가증권
평가손과 대손예상액을 적립토록했다.
<>주식배당및 무상증자 =납입자본이익률 1년만기정기예금이상,주식배당
이 이익배당총액의 50%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폐지하고 최근3년 당기순이익
을 최근1년 순이익으로 완화.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후 자기자본이 자본금
의 3백%이상은 유지.이경우 한일 서울 현대 상업등 6~7개 증권사가
무상증자 가능할 전망.
<>임직원의 주식매매거래확대 =공모전환사채 (CB)등의 주식전환및 처분
허용.증관위 승인이 필요한 우리사주 조합원간 우리사주매매나 임원의
실권주취득및 처분 자율화.
<>자사주식 취득허용 =고객의 단주매입요청에 따른 자사주를 살수 있으나
10주이상이 되면 1개월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장부관리 효율화 =위탁자 매매거래원장 보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이후 전산테이프등으로 보관. <>증권회사 국제업무 <>현지법인
허가내용변경 승인=금융업이외의 업무나 지분매각등은 승인제를 유지하되
명칭 주소변경등은 사후보고 전환.
<>해외자산투자한도 =해외부동산출자등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중개업무허용 =국제업무
를 인가받은 24개 국내증권사에만 허용된 이업무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도 허용.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