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산업재산권보호제도통일화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EU는 95년중 스페인 알리칸테에 유럽상표청을 설립하
는 한편 기존의 유럽특허청(EP0)를 EU의 공식특허기구로 지정할 것을 추진중
이다.

EU지역에 대한 상표출원은 현재 국별로 출원,등록받는 제도이나 앞으로 EU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않고 EU상표청에 한 번만 출원함으로써 전회원
국에 효력이 인정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된다.

유럽상표청에는 심사국,이의신청국,행정법무국,취소업무국,심판소등이 설치
되며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업무뿐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취
소심판업무도 담당하게된다.

특허법분야에서는 지난 89년 채택된 공동체특허협약이 발효되는데도 단일한
제도를 마련해 EPO가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장과 실용신안분야에서도 통일화작업을 추진,유럽의장청,실용신안청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7월 식물신품종보호규정을 채택한데 이어 생명공학발명보호지
침을 채택해 생명공학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U의 산업재산권제도통일화작업이 완성되면 종전에 상대적으로 산재권보호
가 느슨했던 스페인,그리스등 EU내 저개발국등의 보호수준도 강화돼 역외국
에는 무역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특허청관계자는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