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주식배당은 무엇이며 어떻게하는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금년 9월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초보투자자로 종목 선정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위의 한분이 12월 결산법인중 높은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수익이 클 것이라고 추천을 해주어서 동일고무벨트 주식을
매입했는데 주식배당에 대한 상세한것을 알지 못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 =금년에는 12월 결산법인중 100개사가 주식배당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들의 평균배당률은 3.38%로 작년보다는 배당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
처분을 말합니다.
배당은 그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현물이나 증권으로 배당하는 비현금배당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사채배당,배당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이나 증서에 의한
배당등과 함께 비현금배당중 하나로서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분비율에 띠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 입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이 이익잉여금은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본의 증가와 함께 자금의 사회유출을 막고 현금배당을 주기위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차후 배당압력의 부담감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발행하므로 주가가 액면가를 웃돌 때에는
주주들은 현금배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현금화 할수 있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배당을 하기위한 요건으로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하고
회사가 정관에 규정해 놓은 주식발행가능 주식,즉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며 단주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당합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들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당해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나라는
1984년 상버이 개정되면서 주식배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음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식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은 결산기말 15일
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어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미 지난 16일까지 주식배당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위의 한분이 12월 결산법인중 높은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수익이 클 것이라고 추천을 해주어서 동일고무벨트 주식을
매입했는데 주식배당에 대한 상세한것을 알지 못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 =금년에는 12월 결산법인중 100개사가 주식배당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들의 평균배당률은 3.38%로 작년보다는 배당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
처분을 말합니다.
배당은 그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현물이나 증권으로 배당하는 비현금배당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사채배당,배당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이나 증서에 의한
배당등과 함께 비현금배당중 하나로서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분비율에 띠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 입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이 이익잉여금은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본의 증가와 함께 자금의 사회유출을 막고 현금배당을 주기위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차후 배당압력의 부담감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발행하므로 주가가 액면가를 웃돌 때에는
주주들은 현금배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현금화 할수 있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배당을 하기위한 요건으로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하고
회사가 정관에 규정해 놓은 주식발행가능 주식,즉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며 단주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당합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들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당해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나라는
1984년 상버이 개정되면서 주식배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음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식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은 결산기말 15일
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어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미 지난 16일까지 주식배당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