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보호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키위한 명확한 기술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21일 과기처는 재단법인 한국프로그램보호회 안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를 설치,컴퓨터 프로그램보호와 관련된 심의및 분쟁을 조정하고 전문적인 저
작권 침해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키로했다.

과기처는 프로그램보호회를 통해 프로그램 분쟁에 관한 사전 상담도 맡아주
기로 했다.

특히 프로그램 등록사업을 실시 등록을 받아 프로그램에관한 공보를 발행키
로했다.

또 등록프로그램의 복제물 접수및 보완조치업무도 전개키로했다.

프로그램등록에 관한 비밀유지를 의무화시키는 한편 업계의 프로그램 복제
요구사항도 접수,처리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22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의
원회를 신설 프로그램 보호및 저작권침해여부 판단업무를 본격화한다.

이위원회에는 정부관계관및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영휘 한국디지털이큅먼트 고문이 맡았다.

이위원회를 도아 업무를 보조하는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도 이날 발족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회는 컴퓨터관련업무에 대한 조사자료도 수집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등도 갖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