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그 예식장의 드레스를
입도록 강요한 대구명성예식장과 부산축복예식장등 두개예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7개예식장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2일 예식장요금이 자율화돼 공정경쟁을 할수있는 여건이
자율화돼 공정경쟁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대구명성예식장과
부산축복예식장이 드레스사용을 강요한 것은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예식장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전신신예식장 서울향군회관예식장 및 부산목화예식장등 3개
예식장에 대해서는 요금자율화이전에 드레스사용을 강요하거나 사진을 더
찍도록 강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서울의 진주예식장과 경남예식장에 대해서는 외부미용실을 이용한
고객에게 임의로 미용요금을 정산하고 예식장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의
사진과 비디오를 이용하도록 하는등 법위반내용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정재호경쟁국장은 "내년부터 예식장요금자율화조치가 본격
이행되는데다 대형호텔의 예식장영업이 본격화됨을 고려해 결혼성수기인
4~5월과 10~11월중 예식장의 불공정거래행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