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연시에 흐트러진 분위기를 틈타 상품권강매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키로 하고 롯데백화점등 17개 업체에 주의촉구공문을
보내고 필요할 경우 조사에는 착수할 방침이다.

21일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은 <>롯데 신세계 현대 미도파등 6개대형백화
점 <>금강 에스콰이어 엘칸토 비제바노 고려 브렌따노등 6개 제화업체
<>나산실업 삼성에스에스패션 반도패션 신원 세계물산등 5개 의류업체를포함
,모두 17개 업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화업체와 의류업체에 대해선 하청업체에 납품대금 대신
상품권을 떠넘기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백화점에는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권강매행위와 선물수수를 부추기는 과도한 바겐세일및
경품제공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의공문을 24일까지 보내기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선물안받기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 무분별한
상품권강매및 발행남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지난9월 추석때도
상품권 불공정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만큼 이번에 다시 적발된
기업은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