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방송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

또 한국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 의결기관인 기술총회와 체신부의 국가표준
의결기관인 전기통신표준심의회가 통신표준총회로 통폐합되는등 관련 표준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체신부는 21일 이같은 전기통신표준화지침과 전산망표준화지침을 확정하고
12월중 고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르면 유.무선을 통합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통신분
야 통합표준 성격에 맞게 KTS (Korea Telecom Standard) 를 KCS (Korea Comm
unications Standard) 로 개칭한다.

표준제정기간은 종전 15개월에서 10개월로 5개월정도 단축되며 표준번호가
단순화된다.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등에게 우선 구매토록 권고
되고 인증마크가 제품에 부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산망분야에서는 각 전산망별 추진위원회나 각 정부 부처도 소관 전산망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표준
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체신부는 표준화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던 정보통
신표준화 추진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 민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의 설립에 따라 통신 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정보통
신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종합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