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회원권 거래 가격의 상승에 따라 도내4개 골프장 가운데
3개소의 회원권 과표를 평균 15.6% 올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가 이날 확정한 과표는 충주골프장의 경우 현재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
50만원으로 18.9%를 인상했으며 청주골프장은 1천7백만원에서 1천9백50만원
으로 14.7%를,진천 중앙골프장은 1천3백만원에서 1천4백70만원으로 13.1%를
각각 올렸다.

또 내년 개장을 앞두고 회원을 모집중인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청룡 컨트
리클럽의 회원권 과표는 7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3개 콘도미니엄 10개 평형 가운데 중원군 코타타워의
23평형 10구좌짜리의 경우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현재의 1천2백90만원에서
9백80만원으로 3백10만원(24%)을,중원군 수안보프라자 30평형(10구좌 짜리)
은 1천7백50만원에서50만원(2.9%)을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수안보 한국콘도 25평형(10구좌 짜리)은 1천7백50만원에서 1천7백70
만원으로 20만원(1.1%)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충주시 해운문화센터 회원권은 내년부터 개인의 경우 3백90만원,부
부는7백90만원의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