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증권에 주식매매주문을 중단하는등 임시
주총소집요구등 법적절차에 앞서 실력행사에 나서 삼성전자의 계열사주식 헐
값매각을 둘러싼 파문이 점차 확대되고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투신이 21일부터 삼성증권에 주식매매주문을
중단한데이어 채권인수도 거절하기로했으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도 삼성증권
과의 거래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투신사들은 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의 인수를 기피,자
금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삼성전자주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조흥은행 대한교
육보험등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연계하여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
조정에 나서기로 해 계열사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삼성전자와 기관투자가들간
의 마찰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대투신사는 이날 임시주총소집요구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삼성전자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위배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삼성종
합화학주식 매입및 매각당시의 의사회이사록을 비롯하여 월별영업실적및 매
각가격산정방식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투신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추진중인 법적절차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소송과 이사해임 청구등이다.

대표소송은 총발행주식수 1백분의 5이상인 주주가 회사에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해임청구를 하려면 임시주총을 열어 총발행주식수 과반수이상 출석에
참석주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주당장부가가 1만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
를 주당 2천6백원에 삼성건설등 계열사에 넘겨 1천4백80억원의 유가증권처분
손실을 발생시켜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투자가들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침해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