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은행에 지원하는 유동성조절
자금을 말한다.

유동성조절자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을때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를 보통 B1원자금이라고 부른다.

은행에 대한 지원성격이 짙기때문에 금리는 연6%이다.

또 하나는 지급준비금이나 교환결제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대출해 주는 자금으로 보통 B2자금이라 불린다.

B2자금은 지급준비금을 쌓지 못한 은행에 대한 벌칙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B1자금보다 높다.

금리는 전반월 지준마감일 2일전부터 금반월 지준마감일 2일 전까지 15일
동안의 하루짜리 콜금리 평균에 2%포인트를 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콜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하루짜리 콜금리가 25%까지 치솟으면서 B2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준부족은행에 매기는 과태료(연24%)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하다.

한은은 지준마감일에 지준을 쌓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보통 B2자금을
지원해 준다.

한은은 지난 20일 조흥(3,500억원) 기업(5,000억원) 동화(1,200억원)은행
등에 B2자금을 부과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