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천달러이하 수출물품 검사 생략..24일-9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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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4일부터 1월3일까지를 수출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미화 2천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키로했
다고 22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물품 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하도록해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에서 물품 제조즉시 운송토록하고 부정수출의 우려가 없는
물품은 컨테이너에 내장한채로 수출면허를 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면허를 내
주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업무가 폭증하는 연말연시 기간중에 수출업체나 관세
사들이 EDI(전자문서교환)수출통관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
를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즉시 수출면허를 내주기로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 기간중에는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24시간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기간중 미화 2천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키로했
다고 22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물품 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하도록해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에서 물품 제조즉시 운송토록하고 부정수출의 우려가 없는
물품은 컨테이너에 내장한채로 수출면허를 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면허를 내
주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업무가 폭증하는 연말연시 기간중에 수출업체나 관세
사들이 EDI(전자문서교환)수출통관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
를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즉시 수출면허를 내주기로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 기간중에는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24시간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