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면적 부족 0.3%이하도 환불하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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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당시 계약면적보다 실제 등기면적이 조금이라도 적을 경우 그
면적만큼의 대금을 주택분양업체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금 연체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때 이미 낸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아파트공용면적
기준으로 0.3% (대지는 2%)까지는 등기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더라도
입주자가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공사와 49개 민영아파트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조치는 일반채권소멸시효인 10년전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며 10년내에 등기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공정위정책국장은"이들 피해자들이소송비용부담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단체가 소송을 대신 해주는 단체소송제도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연체등으로 중도해약된 경우 분양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중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되돌려주고있으나 그이자 (최하 연5%)나 연체료로
받은 돈을 환불하지 않은 것도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밖에 입주자가 분양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계약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은 경우등 막연한 조항을 어긴 것만으로도 최고등의 법적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수있도록 규정한 것도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면적만큼의 대금을 주택분양업체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금 연체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때 이미 낸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아파트공용면적
기준으로 0.3% (대지는 2%)까지는 등기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더라도
입주자가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공사와 49개 민영아파트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조치는 일반채권소멸시효인 10년전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며 10년내에 등기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공정위정책국장은"이들 피해자들이소송비용부담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단체가 소송을 대신 해주는 단체소송제도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연체등으로 중도해약된 경우 분양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중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되돌려주고있으나 그이자 (최하 연5%)나 연체료로
받은 돈을 환불하지 않은 것도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밖에 입주자가 분양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계약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은 경우등 막연한 조항을 어긴 것만으로도 최고등의 법적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수있도록 규정한 것도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