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늘어난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 주주의 국적변경에 따른 예외한도
적용의 건"을 제정,상장법인 주주가 국적을 바꿔 외국인이 될 경우 이
들의 보유주식을 직접투자분으로 간주,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신한은행이 신청한 외국인 전체취득한도 예외를
승인했다.

신한은행 보통주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종목당한도(12%)보다 국적
변경주주의 지분(2.7 3%)만큼 많은 14.7 3%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신한은행 외국인지분율은 13%로 24일부터 외국인은 이회사 주식
1.7 3%를 추가로 사들일수 있게된다.

증권감독원 황경택국제업무국장은 내국인이 국적변경할 경우 외국인
취득한도가 그만큼 줄어 국내외투자자로부터 불만을 살 소지가 있어 외
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체취득한도 예외를 승인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정의 적용대상은 설립시 또는 유상증자기 자본참여한 내국인주주가
국적을 바꾼 경우로 제한되며 예외한도를 인정하는 비율은 국적변경주주의
보유분까지 더 늘릴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설립시 출자했던 재일교포 59명이 일본에 귀화해 외국
인투자지분이 12%를 넘어서 지난1일 12%로 늘어난 외국인한도가 이미 소
진됐었다.

또 대주주의 이민으로 외국인투자한도를 초과한 맥슨전자도 이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