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과 중금속등이 포함된 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진관
인쇄소 금은세공업소들과 이들 업체로부터 폐수를 위탁받아 제대로
처리하지않은 위탁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3일 지난11월중 전국의 9천9백72개 소량폐수배출업소와
35개 위탁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결과 각각 5백49개와
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영업및 조업정지또는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진관 인쇄소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악성폐수인점을 감안,내년부터 소량폐수에대한 위.수탁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11월 개정.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거,내년부터
강화되는 폐수처리업의 시설기준은 <>폐수처리장에 불필요한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했고 <>최종방류구는 쉽게 눈에 띄는곳에 설치토록했다.

또 <>폐수 위.수탁확인서 허위발행자에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강화해
허가취소까지 가능토록했으며 <>위탁처리업의 경우 정착액 현상액등
약품수불대장의 기록을 의무화했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