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부장검사)는 23일 지난5월 한 일간지에 보도된 중
앙대 인수설 기사와 관련, 중앙대 김희수재단이사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
손 혐의로 임철순 전이사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 전이사장이 타인을 비
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임 전이사장이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
에게 정보를 제공한 만큼 김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지난 5월초 "김이사장이 일본 세무당국의 자금회수 종용및 재
단소유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마찰로 임 전이사장에게 재단을 재
인도하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같
은 내용을 기자에게 알려준 임전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