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권사의 무상증자 요건 완화조치로 대우증권등 모두
17개사의 무상증자가 가능한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증권감독원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무상증자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됨에 따라 32개 증권사중 13개사가 무상증자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3.2배이상이어서 실제 무상증자가 가능한
증권사는 지난11월말을 기준으로 대우 한신 현대 서울 한일 부국 상업등
7개사로 집계됐다.

또 대신 럭키 쌍용 동양 제일 장은증권등 6개사는 지난11월말현재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3백%를 넘어섰지만 무상증자를 할정도에는 못미
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당국은 최근 발표한 증권업무자율화방안에서 최근3년간 당기순
이익이 있어야 무상증자가 가능토록 돼있던 무상증자요건을 완화,
최근사업년도 한해만 당기순이익을 내면 무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지난92사업년도(91년4-92년3월)에 대부분 적자를
냈지만 올해 흑자를 기록해 무상증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무상증자후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3백%이상을
유지하도록 돼있는 무상증자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자기자본이 적어도
자본금의 3.2배를 넘어서야 무상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