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법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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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법철학자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의 본질을 규명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
이라고 할수있지 않을까 싶다.
독일의 법학자 G 예리네크가 "법 불법및 형벌의 사회윤리적 의의"에서
"법은 윤리의 최저한"이라는 말을 남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있다.
법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연법이라 할수있다.
중국의 한고조 유방이 진을 멸한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훔친자는 그 정도에 따라 벌을 준다.
그밖의 진나라 악법은 모두 폐지한다"고 법삼장을 약속한것은 자연법을
밝힌것이라고 할수있다.
자연법이란 양심을 가진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대립하면서
자연법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실정법이라 할수있다.
이 실정법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구성원간의 이해를 얼마나
균형있게 조정하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법의 역할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T 제퍼슨이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것 보다 중요하다"고
편지쓴것은 법의 집행의 공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R 예링도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정의(법)의 여신을
다음과 같이 요시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칼을
쥐고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보았자 강재적인 힘이 없는 만큼 법은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때만 법은 지켜진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당시 초원복집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 4명에 대한 1심 결심이 마무리되었다 한다.
판결이야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내릴것이므로 외부에서 무어라 말할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국민으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들의 공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구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을 위헌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것이다.
그런대도 석연치 않은것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
이라고 할수있지 않을까 싶다.
독일의 법학자 G 예리네크가 "법 불법및 형벌의 사회윤리적 의의"에서
"법은 윤리의 최저한"이라는 말을 남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있다.
법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연법이라 할수있다.
중국의 한고조 유방이 진을 멸한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훔친자는 그 정도에 따라 벌을 준다.
그밖의 진나라 악법은 모두 폐지한다"고 법삼장을 약속한것은 자연법을
밝힌것이라고 할수있다.
자연법이란 양심을 가진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대립하면서
자연법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실정법이라 할수있다.
이 실정법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구성원간의 이해를 얼마나
균형있게 조정하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법의 역할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T 제퍼슨이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것 보다 중요하다"고
편지쓴것은 법의 집행의 공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R 예링도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정의(법)의 여신을
다음과 같이 요시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칼을
쥐고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보았자 강재적인 힘이 없는 만큼 법은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때만 법은 지켜진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당시 초원복집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 4명에 대한 1심 결심이 마무리되었다 한다.
판결이야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내릴것이므로 외부에서 무어라 말할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국민으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들의 공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구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을 위헌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것이다.
그런대도 석연치 않은것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