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수 동진 삼창기업 동부고속등
5개 하역업체들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부산고법에 낸 항만시설사용
료 취소부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음달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24일 대한통운등 5개 하역업체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화물유통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하역업체들은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부산해항청이 부과한
8억1천8백90만7천2백원의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양항운 한진등 3개 하역업체들도 현재 1억여원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역업체들은 부산해항청이 부과한 항만시설사용료 자체가 하역업체들이
수입한 화물이 아닌데도 이를 하역업체에 부담토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해항청측은 항만시설사용료 계약을 하역업체들과 체결한
만큼 하역업체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지난4월 8개 하역업체에 48억6천만원의 항만시설료
체납액을 부과했으나 지난7월 하역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단순할증제를 적용,33억원에 달하는 천양항운의 항만시설사용료를
3천3백만원으로 감면해주었다.

부산해항청은 하역업체들이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재산압류등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