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스크린쿼터제 위반 여전...방화상영일 규정의 절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극장의 스크린쿼터제 위반실태가 금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스크린쿼터감시단(위원장 정지영)의 조사 결과,
11월말까지 전국1백36개 주요극장의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63일에
불과해 연간규정일수인 1백46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들의 상영일수 허위신고 관행도 고쳐지지 않아 1월부터 9월까지
신고일수는 88일이나 실제 상영일수는 평균 39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한국영화를 1백일이상 상영해
비교적 스크린쿼터제를 잘 지키고 있는 극장은 피카디리(164일), 경원
1관(153일), 그랑프리(147일)등 8곳뿐이며 힐탑2관(7일), 반포1관(24.5일)
서울1관(38일)등 30개이상의 극장은 50일에도 채 못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스크린쿼터감시단(위원장 정지영)의 조사 결과,
11월말까지 전국1백36개 주요극장의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63일에
불과해 연간규정일수인 1백46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들의 상영일수 허위신고 관행도 고쳐지지 않아 1월부터 9월까지
신고일수는 88일이나 실제 상영일수는 평균 39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한국영화를 1백일이상 상영해
비교적 스크린쿼터제를 잘 지키고 있는 극장은 피카디리(164일), 경원
1관(153일), 그랑프리(147일)등 8곳뿐이며 힐탑2관(7일), 반포1관(24.5일)
서울1관(38일)등 30개이상의 극장은 50일에도 채 못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