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연수생형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에 대해 이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받을수 있는 보험금규모를 현재
최고 2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내는 보험료도 현재 1인당 연
간 16만4천원에서 32만원선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연수생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산재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등 근로조건저하로
이직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상해보험료 인상으로 현재
보험에 가입된 1만7천6백명의 연수생은 앞으로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 통상산업부가 요구한 외국인연수생의 산재보험적용과
관련,연수생은 근로자로 분류돼 있지 않아 산재보험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국내 공고3년생이나 훈련생,실습생들도 산재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