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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협 상품등을 신고/고발 가능...소비자보호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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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비록 자신이 피해를 입지않았더라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할수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또 자동차보험약관 변호사수임계약 병원입원신청서약관 여객화물운송약관등
    8개분야의 약관이 전면심사대상에 올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의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중점추
    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상반기중 원내
    에 소비자무료직통전화(핫라인)를 신설,소비자위해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제3자의 피해또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정보를
    신고할수있게 하는 것으로서 현재 피해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있는 피해구제
    제도와 구별된다.

    소보원은 이를위해 소비자모니터요원을 현재 1백39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
    고 모지터병원도 30개로 확대하는 한편 접수된는 관련소비자정보를 체계적으
    로 축적.열람할수있도록 내년7월부터 공공DB구축에 착수,내년말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돼있는 병원과 자동차보험약관등
    기업의불공정약관을 전면심사,총리실산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약관의
    개정을 건의할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24개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는 상품안전성 정기시험검사의
    대상품목을 현행 24개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빙과 야채 과일 가스누출경보기
    전기청소기등을 추가,29개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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