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청약서가 사고뒤에 작성되었다해도 계약자의 보험청약의사가
분명하고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보험료납입시점부터 그계약의 책임이
시작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소속 모집인 모씨는 지난4월 25일 판촉물 판매업자인 K씨와
물건을 구입하면 보험계약을 한건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2만원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면서 전화로 월1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틀후인 27일 만나 청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K씨는 27일 오전3시25분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사망,보험청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에 대해 유 복측은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측은 모집인의 말을 토대로 26일자로 청약서를
작성해 놓았을 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보험계약의 성립및
책임개시여부를 놓고 유족측과 다툼이 발생했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담 당모집인의 진술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에 들 의사가 분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모집인에게 판촉물이 건네져 보험료상당의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밝혔다.

다시말해 보험사의 주장대로 실제 보험청약서가 계약자의 사망이후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승락거절체에 해당된다는 입증이 없는한 보험의 불요식계약성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로 여겨야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계약자 유족측에게 당초계약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결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