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파손된 차량을 정비공장에 맡기면 수리기간동안 불편을
느껴 렌터카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그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한 보상은 안되지만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수
있다.

보상내용은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대여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렌터카 비용)의 70%를 가해자가 보험을 든 보험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다.

또 다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용 해당차종의
휴차료에 30%에 해당하는 비용(1일기준 6천3백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교통비의 인정기간은 30일이내이다.

자가용 승용차가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는 반면 영업용
차량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금액은 하루기준 2만1천30원이며 렌터카보상기간과 마찬가지로
30일이내의 휴차기간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사고 쌍방측 모두에게 렌터카비용이나 휴차료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피해차량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라 할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과실비율만큼 보상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자기과실이 1백%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빌려 쓰거나 휴차료를
보상받을수 없다.

렌터카비용이나 휴차료는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차가
출고된 날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에만 지급된다.

파손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일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렌터카비용과 휴차료를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