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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물 원산지표시제에 원양수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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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수산업계는 어획물에대한 정부의 원산지표시 지시가 비현실적으로 이뤄
    져 수산업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산청은 최근 냉동명태 냉동오징어등 23개 품목에 대
    해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무포장시엔 표시용지를 부착해 냉동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어획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대해 원양업계는 일반적으로 원양어선의 경우 6개월분 포장지를 사전
    에 싣고 출어하기때문에 기존포장지를 폐기하고 새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지
    로 교체해줘야할 형편이다.

    원양업계는 그러나 원양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새 포장지를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다 기존 포장지 폐기에따른 비용부담도 크다는
    주장이다.

    원양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수산청의 지시를 지킬 방
    안을 찾기 힘들고 기존 포장지를 폐기할 경우에는 업계전체로 5억-6억원정도
    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 원양업체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
    고 있다.

    원양어업계는 이에따라 어획물의 원산지 표시의무화 시행시기를 내년 7월이
    후로 6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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