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 이기승 기자= 제주도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관광복권의
발행조항을 신설,관광진흥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그
종류와 방법.금액.발행조건 등도 결정,도의회의 동의와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자금 조성이 가능하다.

도가 관광복권 발행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 추진
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제주지역의 경우 자원이 빈약한데다 자체 재원
조달이 곤란하며 정부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관광복권발행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제주 관광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제주도 세정당국은 복권 액면가를 5백원으로 하고 매월 5백만장 연간 6천만
장을 발행,판매비율을 95%로 할 경우 2백85억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당
첨금 지불액1백43억원과 소요비용 57억원을 제하고도 85억원의 순수익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광복권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실정에서 자주재원을 확충
할수 있는 창안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다 지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