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균등할은 장기적으로 소득할에 흡수.폐지하고 여러
세목으로 되어 있는 재산과세는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또 자동차 보유에 관한 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되 운행관련
유류특별소비세율은 다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담배소비세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 세목인 주민세의 소득할은 계속 유지하되
균등할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
일한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세수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기초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68.2%를 차지할 정도로 재산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부동
산경기 침체때 세수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세제의 단
순화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가에 비해 크게 낮은 과세표준을 재조정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목에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종
합토지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재산과세를 보유
과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