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회원국 확대에 따른 무역상의 손실을 미국측에 보상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EU와 미국이 지난주말 협상을 갖고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스웨덴등 세나라의 EU 신규 가입에 따라 초래되는 미국의 무역상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 합의안은 최장 6개월간 유효하며 올해안에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스웨덴등 세나라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EU에
가입하면서 EU가 역외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공동관세율 수준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반도체의 경우 3개국 수입관세율은 현행 최고 2.3%에서
11~14%로 크게 올라가게 된다.

이들 국가와 교역을 해온 미국등 역외 국가들은 수입관세를 더
부담할수 밖에 없게 돼자 EU측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한국도 이론상으로 EU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게 돼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따르면 GATT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존의
관세율을 내릴수 있지만 더 올리지는 못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