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오는97년5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1만2천여개 조건부이전및
무등록공장중 3백27개 공해배출공장에 대해선 시한을 앞당겨 앞으로 1~2년
안에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27일 명령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조건부 등록공장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에 따른
이전명령 대상공장에 대해 이전을 촉구하는 명령을 관보에 공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전명령을 받은 환경법규 위반 업체는 2년이내에 공장을
옮겨야 한다.

이들업체중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물금.매리주변지역 <>울산
온산등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공장등은 1년안에 이전해야 한다.

이번에 이전명령을 받은 대상공장은 <>이전조건부및 등록공장으로
분류된 공장으로 환경관련법상의 배출시설 위반업체 3백20개 공장과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 설립될수 없는 용도지역에 있는 비도시형업종
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지않은 공장 7개등이다.

통상산업부는 이전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공장을 옮기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공장등록증을 회수,취소하고 단전.단수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산업부의 전신인 상공자원부는 지난5월 1만2천7백4개 무등록
공장등에 대해 3년이내에 조건을 이행하거나 등록토록 하는 조건부
등록증을 발부했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강력 경고가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방출이 적발되는 무등록및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