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구청 세무1계장)에게 1심재판에서 징역 22년6월과 40억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등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을 열고
기소된 40명중 안씨등 29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22년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인숙피고인(29.여.세무계9급)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 이승록피고인(38.남동구세무1계장)은
징역 12년, 벌금 7억원, 강신효피고인(55.세무계 기능직)은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덕환피고인(32.부평6동직원)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안씨등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전피고인(53.전
북구청장)은 2년6월, 강기병피고인(60.전북구청부청장)은 5년, 하정현피고인
(53.세무1계장)은 3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함께 법무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2), 고한진(32)피고인은
7년형이 선고됐으며 법무사인 강신영피고인(43)에게는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문도식피고인(52.종합문화회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