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예술인이 대학강단에 서는 길이 마련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립대학으로는 처음 석좌교수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예술석좌교수는 예술적인 업적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예술가를 채용하는 제도이다.

급여는 국고나 기성회비등 학교자체의 재원이 아닌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출연금 기타 지원금에서 지급된다.

예술종합학교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실기전문교수를 초빙하기위한
것.국립대학은 교수채용시 자격기준,임용절차,복무조건등을 모두 충족시켜
야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간 우수한 실기전문교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석좌교수제도이외에도 다른 대학에서 활용하고있는
객원교수,외국인교수,초빙강사제도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한학기이하의 단기간만 채용하며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초빙강사
제도를 대폭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번 학칙개정과 이에따른 새로운 교원인사제도의
시행이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로 이루어져왔던 대학교수사회의 이원적 신분구
조가 다원적 신분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다른대학의 교원인사제도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 오춘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