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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마크인증 의무화...대독섬유류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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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류의 독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식품 및 상품법"을 개정,내년 1
    월1일부터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섬유제품에 20종의 아민류 염
    료를 비롯,특정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독일이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별 환경마크제도 도입계획이 섬유제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환경마크가 국제무역 장벽화하는 첫사례가 될 것으
    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독일에 섬유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독일
    섬유협회의 섬유제품 환경마크를 획득하거나 기타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
    아야만 한다.

    규제되는 아민류 염료중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벤지딘으로 우
    리나라 섬유,피혁,염료 제조업체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 연간 4천8억원에
    이르는 독일 섬유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지딘은 발암성 물질로 세계적으로 거의 사용이 중단됐고 우리나라 등 일
    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섬유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쟁력개발센터 김태구소장은 "벤지딘계 염료는 염색
    효과가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
    체염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염료비용이 3배이상 높아지게돼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말했다.

    김소장은 또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으로
    확산될 우려까지 있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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