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항공/호텔등 예약 어길땐 30% 위약금..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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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수준의 예약문화정착을 유도하기위해 항공기 호텔등 교통
숙박시설을 예약한뒤 일정기간전에 사전통보없이 예약을 어긴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시킬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항공
운임규정등 관련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년 명절때마다 항공기예약의 30%이상이 사전 통보없이
취소되고있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있을뿐아니라
항공사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다"고 지적하고 "예약문화정착을 위해 위
약금부담을 법제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위약금제도가 보편화돼있어 신용카드로 예약을 접수
한뒤 일정기간전에 취소하지않을경우 전액을 카드결제방식으로 위약금처리
하는 예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
숙박시설을 예약한뒤 일정기간전에 사전통보없이 예약을 어긴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시킬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항공
운임규정등 관련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년 명절때마다 항공기예약의 30%이상이 사전 통보없이
취소되고있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있을뿐아니라
항공사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다"고 지적하고 "예약문화정착을 위해 위
약금부담을 법제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위약금제도가 보편화돼있어 신용카드로 예약을 접수
한뒤 일정기간전에 취소하지않을경우 전액을 카드결제방식으로 위약금처리
하는 예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