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수준의 예약문화정착을 유도하기위해 항공기 호텔등 교통
숙박시설을 예약한뒤 일정기간전에 사전통보없이 예약을 어긴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시킬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항공
운임규정등 관련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년 명절때마다 항공기예약의 30%이상이 사전 통보없이
취소되고있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있을뿐아니라
항공사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다"고 지적하고 "예약문화정착을 위해 위
약금부담을 법제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위약금제도가 보편화돼있어 신용카드로 예약을 접수
한뒤 일정기간전에 취소하지않을경우 전액을 카드결제방식으로 위약금처리
하는 예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