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들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과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 기준은 <>관공서 수요가 많은 품목중 <>주생산자가 6개이상의
중소기업들로 <>업체간 균등배정이 가능한 것 등으로 돼 있다.

매년 중소기협중앙회가 지정대상 품목을 업종별 조합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검토작업을 거쳐 정부에 일괄 추천하면,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등 관련기관및 품목별 주수요기관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매년말 고시한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의 일부 중소기업
에만 혜택을 주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축소하는등 경쟁요소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정품목수를 91년의 762개에서 <>92년 572개 <>93년 518개
<>94년 496개로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