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모집인 수당 등 실제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15-20% 초과
하여 집행할 경우 대표자 주의조치를 받으며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기관
경고와 함께 대표자 문책도 받게 된다.

29일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실제사업비를 절감하고 중장기 보험의
판매를 확대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의 "생보사사업비 지도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도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임직원 급여와 모집인 수당
등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포설치한도 감축조치를 받
게 되며 초과비율이 15-20%에 달하면 대표자가 주의조치도 받는다.

또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20-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포 설치 한도
감축은 물론 기관주의를 받게 되며 25-30%를 넘으면 기관경고,30%를 넘으면
기관경고와함께 대표자 문책조치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예정사업비는 거둬들인 보험료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특
히 고액계약이나 지로,자동이체계약,선납계약 등에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
우 예정사업비는 할인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상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초과사업비 해소 연도 기준을 설정,기존 6대 생
보사에 대해서는 오는 97사업연도까지 초과사업비를 없애도록 했으며 신설
생보사에 대해서는 설립 연도에 따라 앞으로 2-9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