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외환제도 : 해외이주비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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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공통사항 ]]]
<>해외여행경비한도=단기여행자의 기본경비를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
<>해외신용카드사용=한도를 현재 월3,000달러에서 월5,000달러로 상향조정
하고 위규사용자에 대한 경찰고발제도 폐지
<>해외이주비한도=가구당 10만달러, 가구원당 5만달러에서 가구당
20만달러, 가구원당 10만달러로 확대
<>개인의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성 송금=금액제한을 없애 실수요증명만
있으면 완전 자유화
<>개인의 교육.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송금=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
<>해외증권투자한도=개인은 1억원(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기업은
10억원)으로 상향조정
<>개인의 해외예금=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만달러 이내
에서 허용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일인당 30만달러범위내에서 주거용은 물론 별장
토지 임대용 상가등 각종 부동산 매입을 허용
<>개인의 외화매입=현재 불허하고 있으나 1만달러까지 여권 등 증빙서류
없이도 매입 허용
<>개인의 외화보유=등록의무를 폐지해 무제한 보유 허용
<>교포재산반출=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한적인 반출허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국내 외화상거래 허용=건당 1,000달러이내의 일상적인 상거래에 대해
외화로 대금지급을 허용
<>원화/외화간 현물환거래 결제방법=국제관행인 제2영업일 결제체제로
변경
[[[ 기업사항 ]]]
<>상업차관=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참여 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
<>연지급수입기간=수출용원자재는 150일(인근지역60일)에서 180일로
( " 90일), 내수용원자재는 60일( " 30일)에서 9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전년도수출실적의 10%인 중소기업은 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은 5%에서 10%로 상향조정
<>중계무역수출대금선영수=30일이내에서 수출대금 선영수 허용
<>해외직접투자규제완화=허가대상을 1,000만달러초과에서 3,000만달러초과
로 축소하고 은행신고대상은 30만달러이하에서 50만달러이하로 확대
<>수출입수수료영수=지급한도를 폐지
<>해외사무소설치및 경비한도=설치요건과 경비지급한도를 없애 자유화
<>대외신용공여=잔액기준으로 30만달러까지 외국기업에 자금을 빌려줄수
있게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해외여행경비한도=단기여행자의 기본경비를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
<>해외신용카드사용=한도를 현재 월3,000달러에서 월5,000달러로 상향조정
하고 위규사용자에 대한 경찰고발제도 폐지
<>해외이주비한도=가구당 10만달러, 가구원당 5만달러에서 가구당
20만달러, 가구원당 10만달러로 확대
<>개인의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성 송금=금액제한을 없애 실수요증명만
있으면 완전 자유화
<>개인의 교육.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송금=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
<>해외증권투자한도=개인은 1억원(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기업은
10억원)으로 상향조정
<>개인의 해외예금=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만달러 이내
에서 허용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일인당 30만달러범위내에서 주거용은 물론 별장
토지 임대용 상가등 각종 부동산 매입을 허용
<>개인의 외화매입=현재 불허하고 있으나 1만달러까지 여권 등 증빙서류
없이도 매입 허용
<>개인의 외화보유=등록의무를 폐지해 무제한 보유 허용
<>교포재산반출=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한적인 반출허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국내 외화상거래 허용=건당 1,000달러이내의 일상적인 상거래에 대해
외화로 대금지급을 허용
<>원화/외화간 현물환거래 결제방법=국제관행인 제2영업일 결제체제로
변경
[[[ 기업사항 ]]]
<>상업차관=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참여 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
<>연지급수입기간=수출용원자재는 150일(인근지역60일)에서 180일로
( " 90일), 내수용원자재는 60일( " 30일)에서 9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전년도수출실적의 10%인 중소기업은 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은 5%에서 10%로 상향조정
<>중계무역수출대금선영수=30일이내에서 수출대금 선영수 허용
<>해외직접투자규제완화=허가대상을 1,000만달러초과에서 3,000만달러초과
로 축소하고 은행신고대상은 30만달러이하에서 50만달러이하로 확대
<>수출입수수료영수=지급한도를 폐지
<>해외사무소설치및 경비한도=설치요건과 경비지급한도를 없애 자유화
<>대외신용공여=잔액기준으로 30만달러까지 외국기업에 자금을 빌려줄수
있게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