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고객통보 내년부터 년4회씩 내년부터 은행들도 1년에 4번 고객들
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차.도명에 따른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
이기위해 은행들이 고객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일정주기로 예금주에게 통보
하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보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외화당좌예금등 무통장방식예금과
월말잔액이 3천만원을 넘는 예금들이다.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무통장방식예금은 월말 잔액을 통보하게 되며 정기
예금은 원금,적금형태의 예금은 납입누계액,기타 수시입출금예금은 월말잔액
을 기준으로 통보한다.

은행감독원은 분기에 한번씩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매달 통보
하고 있는 무통장방식예금은 현행대로 한달에 한번씩 통보한다고 밝혔다.

통보시기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 경이어서 내년 4월 10일께 첫 거래내
역에 대한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