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 아주 금융시장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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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야마 요시히코 < 교토대 교수 > ]]]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금융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분야
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그 요구의 양측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의 제17조인 "내국민대우의
부여"와 제16조인 광범위한 "시장접근의 부여"이다.
기존의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취하면서 지속적인 규제의 해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규정의 표적은 금융시장등 서비스부문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금융시장과 같은 서비스분야는 각국의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과 같이 우대해도 외국기업의 참가가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곤란한 점을 의식하고 발생한 개념이 "시장접근"조항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넘어서 본국기업보다 외국
기업을 더 우대한다는 내외역차별을 UR는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자유화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폐쇄적인 국가에 대한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예외"라는 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
하는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안은 비록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통해 미국은 실질적 벌칙에
대한 프리핸드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금융보복법안"을 제정중에 있는데 "통상법301조"와 함께
유력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중국의 GATT로의 복귀가 임박해짐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주로하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접근"과
"지적소유권"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는 몇가지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는 원화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구조이다.
둘째로는 금융기관 불량채권의 문제이다.
아직 기업 자금조달의 80%가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금리 융자액이
전대출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조절방식 또한 대출규제나 금리
규제등의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UR비준에 따라 미국이 노리는 금융 양해사항들의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력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도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한국은행의
경쟁력 역시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은행은 자국의 기업에 거의 한정되어 있고 홍콩의 은행은 지금
버블붕괴의 도중에 있어 활기가 없다.
미국의 빅5은행들은 압도적인 자금동원력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부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근대통신망으로 무장하여 자금수요가
왕성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서 점하는 금융제도의 중요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의 완전한 장악에 관한 중국정부의 무지와 무책을 이용하여 미국은행은
자국정부의 뛰어난 외교능력을 배경으로 하여 방대한 중국시장으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물리치고 독점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금융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분야
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그 요구의 양측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의 제17조인 "내국민대우의
부여"와 제16조인 광범위한 "시장접근의 부여"이다.
기존의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취하면서 지속적인 규제의 해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규정의 표적은 금융시장등 서비스부문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금융시장과 같은 서비스분야는 각국의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과 같이 우대해도 외국기업의 참가가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곤란한 점을 의식하고 발생한 개념이 "시장접근"조항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넘어서 본국기업보다 외국
기업을 더 우대한다는 내외역차별을 UR는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자유화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폐쇄적인 국가에 대한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예외"라는 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
하는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안은 비록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통해 미국은 실질적 벌칙에
대한 프리핸드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금융보복법안"을 제정중에 있는데 "통상법301조"와 함께
유력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중국의 GATT로의 복귀가 임박해짐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주로하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접근"과
"지적소유권"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는 몇가지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는 원화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구조이다.
둘째로는 금융기관 불량채권의 문제이다.
아직 기업 자금조달의 80%가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금리 융자액이
전대출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조절방식 또한 대출규제나 금리
규제등의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UR비준에 따라 미국이 노리는 금융 양해사항들의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력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도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한국은행의
경쟁력 역시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은행은 자국의 기업에 거의 한정되어 있고 홍콩의 은행은 지금
버블붕괴의 도중에 있어 활기가 없다.
미국의 빅5은행들은 압도적인 자금동원력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부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근대통신망으로 무장하여 자금수요가
왕성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서 점하는 금융제도의 중요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의 완전한 장악에 관한 중국정부의 무지와 무책을 이용하여 미국은행은
자국정부의 뛰어난 외교능력을 배경으로 하여 방대한 중국시장으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물리치고 독점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