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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가 본격화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관계는 주종의 사이에서 대등
한 관계로 변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의 중앙정부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인사 예산 인허가권등
권한을 휘두르며 지배 통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지자제가 시작되면 이들 권한은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인사허락을 받고 예산을 따기 위한 ''서울
출장''횟수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다.

< 안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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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자치선거로 단체장의 인사권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주민에게 넘어
간다.

단체장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인사권이 넘어간다.

소방직 농촌지도직등 그동안 중앙정부소속으로 관리되던 지방정부근무
공무원들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교사 경찰 보건 환경담당 공무원등 그 지방의 일만 보는 공무원도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예산도 지방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은 법적으로 자동지출되는 교부금외에
양여금과 보조금이 있다.

지난해 일부 보조금은 지방정부나 지역기업 단체의 자구노력에 비례해
지원하는 매칭펀드가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양여금도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정도에 따라 지원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예산권한을 줄이다 보면 자연히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줄어들게 되고 지방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정부는 약 1천개에 가까운 사업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어느 지방에 있는 지역문화재를 개보수할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
공무원이 문화재보호국에 들러 일일이 계획을 승인받고 돈을 타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이 지방이 알아서 하면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처럼 중앙이 지방에 대한 예산통제권에 손을 놓아 버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방의 무분별한 개발계획남발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시행해 지방정부가 사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항만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아무런 재원계획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예산이란 끈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제약을 가하는 이런 정책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지자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정립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