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국내기업을 위한 공단과 외국인공단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 공단을 유치하느냐 여부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
이다.

이런 유치작전은 단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만의 몫이 아니다.

상공회의소등 지역의 각종 경제단체들이 이런 유치작전에 최일선
세일즈맨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목포 상공회의소가 대불공단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것도 전에 볼수 없었던 장면들이다.

또 부산지역에 삼성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등 경제
단체가 언론과 정치권에 벌인 "공작"은 당사자인 삼성보다 더 치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도 마다않는다.

공단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다.

강원도가 지난해 중국 일본 러시아등과 더불어 지역정상회담을 연 것도
이런 외국기업유치와 경제협력을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또 각 지자체가 경제협력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이런 유치전략의
하나다.

지난해부터 이미 각 지자체는 장기적인 공단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초에 보령항등 6곳에 1만5천94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겠다
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각종 세제혜택을 포함한 공단분양가인하를 요구해
결국 평균 15%의 공단분양가 인하조치를 얻어냈다.

충청북도 역시 보은군 청원군등 6곳에 총1백70만평의 공단을 96년까지 새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충북 공단유치의 특징은 민간업체의 직접조성방식이라는 점이다.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공단지정을 받아
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공단유치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민간기업이 마음놓고
들어가기엔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다.

지방정부에 환경등 각종 규제조치가 남아있어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있더라도 공단건설이나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단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지방의 공단유치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