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시대] 기고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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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주주의의 국민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거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야하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에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다소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나 아직 우리의 선거문화는 돈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우선 그에 앞서 통합선거법의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까 한다.
현재의 통합선거법은 규정을 보면 각 선거의 후보별로 쓸수 있는 선거비용
을 제한하고 있다.
그중 시.도지사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2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백만원,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 약간씩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1천5백만원에 인구수에 따라 1인당 30~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홍보물의 종류를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표찰 신문광고 방송광고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의 규정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일면 일정한도내에서 선거비용을 인정,
오히려 선거비용을 더 들게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통상 선거비용의 90%가량이 조직운영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별로 없는 점이 바로 그렇다.
또 선거홍보물의 종류도 법에서 정한 것처럼 여러가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만도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에 홍보물의 종류를 더욱 제한하는 것이 선거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선거 주체들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선거의 3대 당사자는 후보자 정당 그리고 유권자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당사자 모두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다해도 모두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선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당사자가 후보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각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하면 자신을 효율적으로 알릴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조직가동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등지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돈을
이용한 홍보보다는 몸으로 직접뛰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가 유권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조직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돈도 줄일수 있고 선거운동의 효과도 훨씬
높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 정당의 경우 선거때 받는 국고지원으로 가능한한 선거를 치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방대한 정당조직이 곧바로 득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
조직을 정비, 조직활동비를 줄여나가는 대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물 중심보다는 이슈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
득표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권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를 뽑지 않는 것이 돈안드는 선거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능한 후보자를 선출했을때 그로 인한 행정공백
국가재원낭비야 말로 바로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돈안드는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자원봉사자활용기본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들을 선거에 적극 활용키위해서는 자원봉사 경력을 직장등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거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야하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에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다소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나 아직 우리의 선거문화는 돈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우선 그에 앞서 통합선거법의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까 한다.
현재의 통합선거법은 규정을 보면 각 선거의 후보별로 쓸수 있는 선거비용
을 제한하고 있다.
그중 시.도지사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2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백만원,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 약간씩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1천5백만원에 인구수에 따라 1인당 30~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홍보물의 종류를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표찰 신문광고 방송광고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의 규정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일면 일정한도내에서 선거비용을 인정,
오히려 선거비용을 더 들게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통상 선거비용의 90%가량이 조직운영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별로 없는 점이 바로 그렇다.
또 선거홍보물의 종류도 법에서 정한 것처럼 여러가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만도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에 홍보물의 종류를 더욱 제한하는 것이 선거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선거 주체들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선거의 3대 당사자는 후보자 정당 그리고 유권자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당사자 모두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다해도 모두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선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당사자가 후보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각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하면 자신을 효율적으로 알릴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조직가동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등지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돈을
이용한 홍보보다는 몸으로 직접뛰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가 유권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조직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돈도 줄일수 있고 선거운동의 효과도 훨씬
높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 정당의 경우 선거때 받는 국고지원으로 가능한한 선거를 치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방대한 정당조직이 곧바로 득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
조직을 정비, 조직활동비를 줄여나가는 대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물 중심보다는 이슈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
득표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권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를 뽑지 않는 것이 돈안드는 선거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능한 후보자를 선출했을때 그로 인한 행정공백
국가재원낭비야 말로 바로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돈안드는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자원봉사자활용기본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들을 선거에 적극 활용키위해서는 자원봉사 경력을 직장등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