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차주가 차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도난당했다면 도난차량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주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이정자씨(경기도 용인군 수지
면)등 4명이 이기형씨와 고려화재해상보험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이씨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
한 배상책임은 없다"며 "그러나 피고 이씨가 차동자열쇠를 꽂아둔채 문도 잠
그지 않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등 도난당하기 쉬울 정도로 차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도난당한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도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에 든 피고 이씨에게 배상책임이
지워진 만큼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3월 도난당한 피고 이씨의 승용차에 남편 김모씨가 치
여 숨지자 차주인 이씨와 운전자인 김모씨,보험사등을 상대로 총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