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50주년/한일수교30년] 오늘의 일본 점검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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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베 스스무 < 전 동경대 교수 >
[[[ 일본 개헌논의의 긴급성 ]]]
헌법은 정의상 나라의 근본규범이다.
그의미를 생각한다면 헌법은 그렇게 간단히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본규범이 쉽게 변경된다면 국가기구및 국민생활이 크게 동요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을 실제로 작성 제정한 사람들이 나라의 근본규범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완벽히 표현했다는 것은 있을 수없다.
결국 근본규범이란 그성격상 경성일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성문화에
대해서는 연성일수 있다는 것이 헌법관의 상식일 것이다.
패전후의 대혼란기에 일본의 역사도 일본인의 감정도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그것도 헌법전문가는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군인집단이 열흘
도 안걸려 일본 헌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50년간에 걸쳐 무수정인채 방치되는 비상식이 버젓이 통용돼 온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인에 있어 나라의 근본규범이 국민의 의식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슬픈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기불신, 그것은 전후 일본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악폐이다.
예를들어 헌법제2장(제9조)의 "전쟁방기"의 조문을 보면 그내용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위해 나라의 전력및 교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깔려있는 가정은 "일본인은 너무나 우둔한 국민이어서 자윙와
침략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일본인은 실로 야만적인 국민이어서
자위를 항상 침략으로 확대해 갈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략을 않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전력및 모든
교전을 부인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것이
이조항의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자기불신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헌법의 한가운데서 자기불신을 소리높이 외치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우행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런 우행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인은 43년간에
걸쳐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란 입장을 허용해 왔다.
지금은 국민의 8할이 자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에 있어 역사의 흐름, 바꿔말하면 전통의 정신에 국민의 영지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을 "천부의 인권"등이란
추상적 관념에서가 아니라 역사속에서 양성돼온 관습법 속에서 인정될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체계로 해석할수 있다.
그리고 그 관습법은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책임의 체계와 국방이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간주할수 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현헌법에 있는 것같은 권리의식의
극대화와 의무의식의 극소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전통의 지혜를 찾아나가지 않으면
헌법은 인공적으로 창조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 인공의 산물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그것이 국제공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를 취지로 하는데 그치고 만다.
이상적인 국제룰을 위해 자국의 역사적 지혜를 살린다는 능동적인 모습이
결여된다.
일본헌법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국민적 규모로
불러 일으킬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
[[[ 일본 개헌논의의 긴급성 ]]]
헌법은 정의상 나라의 근본규범이다.
그의미를 생각한다면 헌법은 그렇게 간단히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본규범이 쉽게 변경된다면 국가기구및 국민생활이 크게 동요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을 실제로 작성 제정한 사람들이 나라의 근본규범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완벽히 표현했다는 것은 있을 수없다.
결국 근본규범이란 그성격상 경성일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성문화에
대해서는 연성일수 있다는 것이 헌법관의 상식일 것이다.
패전후의 대혼란기에 일본의 역사도 일본인의 감정도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그것도 헌법전문가는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군인집단이 열흘
도 안걸려 일본 헌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50년간에 걸쳐 무수정인채 방치되는 비상식이 버젓이 통용돼 온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인에 있어 나라의 근본규범이 국민의 의식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슬픈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기불신, 그것은 전후 일본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악폐이다.
예를들어 헌법제2장(제9조)의 "전쟁방기"의 조문을 보면 그내용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위해 나라의 전력및 교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깔려있는 가정은 "일본인은 너무나 우둔한 국민이어서 자윙와
침략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일본인은 실로 야만적인 국민이어서
자위를 항상 침략으로 확대해 갈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략을 않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전력및 모든
교전을 부인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것이
이조항의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자기불신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헌법의 한가운데서 자기불신을 소리높이 외치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우행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런 우행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인은 43년간에
걸쳐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란 입장을 허용해 왔다.
지금은 국민의 8할이 자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에 있어 역사의 흐름, 바꿔말하면 전통의 정신에 국민의 영지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을 "천부의 인권"등이란
추상적 관념에서가 아니라 역사속에서 양성돼온 관습법 속에서 인정될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체계로 해석할수 있다.
그리고 그 관습법은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책임의 체계와 국방이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간주할수 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현헌법에 있는 것같은 권리의식의
극대화와 의무의식의 극소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전통의 지혜를 찾아나가지 않으면
헌법은 인공적으로 창조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 인공의 산물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그것이 국제공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를 취지로 하는데 그치고 만다.
이상적인 국제룰을 위해 자국의 역사적 지혜를 살린다는 능동적인 모습이
결여된다.
일본헌법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국민적 규모로
불러 일으킬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