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새해부터 수입개방되는 1백90개 농축산물중 쌀 보리 감자등
79개 품목은 조달청 농수산물유통공사등 8개 기관을 통해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한다는 내용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및 수입관리 요령
"을 31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돼지고기 닭고기 참기름등 24개 품목은 축산물유통사업단등
3개 기관이 수입권을 공매키로 했다.
이밖에 옥수수매니옥등 사료곡물과 종자 종묘등 농업원자재 성격을 갖는 품
목은 축협 사료협회등 실수요자들이 직접 수입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
다.

특히 쌀 5만1천t(35만섬)은 조달청이 국영무역방식에 의해 일반내수용으로
수입,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