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활동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96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시군 통합,지방자치선거
로 인한 인플레 효과 등으로 올해는 어느때보다 부동산 투기 유발요인이 크
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을 대폭 강화,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자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을
등기후 익월 말일에서 2개월까지로 연장, 예정신고자에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대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까
지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즉시 결정 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양도세를 초기단계에서 징수하기로 한 것은 성실 자진신고 분위기
를 조성, 조세포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투기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