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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국보위서 강제 삭감..한전 '퇴직금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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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퇴직금 보상문제는 지난80년 국보위의 전횡에 뿌리를 둔 케케묵은
    사안이다.

    당시 국보위는 한전을 포함한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절반이하로 깎아 공무원과 형평을 유지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한전의 경우 10년 초과 근무자부터 1년에 통상임금의 4개월분씩을 쌓아오던
    퇴직금을 이때부터 1.7개월로 삭감한 것.

    물론 공기업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80년대초 살벌했던 시대상황에선
    그런 불만이 제대로 불거져 나올 수 없었다.

    모두가 강제적인 임금삭감이라고 생각했으나 감히 국보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수 없었던 셈이다.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 삭감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지난87년
    6.29선언 이후.

    국보위의 횡포가 "5공 청산"이란 도마위에 오르면서부터였다.

    80년대초 퇴직금이 깎였던 23개 공기업들 모두가 이때부터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등 20개 공기업이 승소, 퇴직금을 보상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 국정교과서 종합화학등 3개 공기업만은 법적 소송에서 패소
    했다.

    노조가 어떤 형태로든 퇴직금 삭감에 동의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한전의 경우 퇴직금 삭감안이 노조 대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거쳤던 탓에
    지난 89년까지 2백13명의 퇴직자가 1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했다.

    한전노조는 당시 동의가 국보위 강압에 의한 어쩔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정부가 한전의 퇴직금 반환문제를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도 이같은 법원판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번복해 퇴직금을 보상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물론 한전의 감독기관인 통상산업부는 다른 공기업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한전노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나 공식적으론 한전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한한 청와대의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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