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등 수입개방 76개품목, 특별 긴급관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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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감자 옥수수 보리등 올해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76개품목에
대해 국내외가격차 상당관세율(TE)보다 3분의 1 높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중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TE만큼 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수입을
개방한 1백11개품목중 국내관련산업의 피해가 적거나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돈 종자등 35개품목을 제외한 76개품목이다.
이중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부과되는 것은 젖소 감자 옥수수 보리등
74개품목이며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부과되는 것은 메밀 낙화생등 13개
품목이다.
이중 감자 고구마 땅콩등 11개품목은 물량과 가격기준에 모두 해당되며
세율(액)이 높은 쪽이 적용된다.
예컨대 젖소 육우 기타종우등은 1천7백59두까지는 TE세율인 97.8%가 적용
되나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선 32.6%포인트가 추가돼 1백30.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대해 국내외가격차 상당관세율(TE)보다 3분의 1 높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중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TE만큼 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수입을
개방한 1백11개품목중 국내관련산업의 피해가 적거나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돈 종자등 35개품목을 제외한 76개품목이다.
이중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부과되는 것은 젖소 감자 옥수수 보리등
74개품목이며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부과되는 것은 메밀 낙화생등 13개
품목이다.
이중 감자 고구마 땅콩등 11개품목은 물량과 가격기준에 모두 해당되며
세율(액)이 높은 쪽이 적용된다.
예컨대 젖소 육우 기타종우등은 1천7백59두까지는 TE세율인 97.8%가 적용
되나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선 32.6%포인트가 추가돼 1백30.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