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현대전자 제소..미사 "16/64메가D램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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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16메가D램과 64메가D램 제조와 관련, 특허권침해
혐의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됐다.
4일 무역협회는 미국의 개인발명가인 엠마누엘 하자니와 특허권소송전문
업체인 페이턴트 인포스먼트 펀드사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비롯 일본
히타치사 NEC사 오키사 미쯔비시사를 특허권침해로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이에대해 특허문제가 발생한 기술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 ITC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된 전력소비와 고속프로그래밍이 가능
하도록 반도체기판상의 메모리셀을 배열하는 기술은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조사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비용과 각종절차의 번거로움때문에 쉽게 협상해 일정액을 지불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특허침해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혐의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됐다.
4일 무역협회는 미국의 개인발명가인 엠마누엘 하자니와 특허권소송전문
업체인 페이턴트 인포스먼트 펀드사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비롯 일본
히타치사 NEC사 오키사 미쯔비시사를 특허권침해로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이에대해 특허문제가 발생한 기술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 ITC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된 전력소비와 고속프로그래밍이 가능
하도록 반도체기판상의 메모리셀을 배열하는 기술은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조사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비용과 각종절차의 번거로움때문에 쉽게 협상해 일정액을 지불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특허침해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