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제약을 비롯한 10개 상장사가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했으나 이사실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93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감리를
실시한 결과 동신제약등 5개사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61개사를 임의로 뽑아 실시한 일반감리에서 지적사항이
생긴 상장사는 한국석유공업 한국약품공업 율촌화학 계양전기 남선알미늄등
을 포함, 10개사에 이르렀다.

증감원은 또 내년2월공개예정사 가운데 성지건설과 국제상호신용금고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보고서 감리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감사인)

<>동신제약(삼일)=금융기관차입금및 대주주등에 대한 대여금을 각각
83억7천7백만원 과소계상

<>아남전자(청운)=예금과 외상매입금 47억8백만원, 어음대여금과 어음
차입금 26억3천4백만원을 상계처리

<>로케트전기(삼일)=원재료에 대한 선입선출법을 잘못 적용, 재고자산을
21억3천1백만원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 7억3백만원을 부풀림

<>맥슨전자(삼덕)=감가상각비 8억4천만원을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이
7억8백만원 과대계상

<>삼호(안진)=영천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보조비등 3백18억9천7백만원을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분류

<>성지건설(안건세화)=공사진행률을 잘못 계산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12억7천1백만원과 4억5천4백만원 과대계상, 순이익 8억1천7백만원
과대계상

<>국제상호신용금고(안건세화)=93년6월결산기에 회수불가능한 할인어음
3억6천9백만원을 대손상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과대계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