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서귀포시 공유재산으로 강
제 귀속됐던 마을 공동재산 95만평이 전국 처음으로 해당 마을에 되돌려 진
다.

서귀포시는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이.동 소
유마을 공동재산까지 시 소유로 일괄 귀속돼 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집단민원
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귀속재산을 환원시키
기로 했다.

시가 조사한 귀속재산은 1백29필지 1백13만2천평으로 이 가운데 환원이 가
능한 95만6천평(1백9필지)을 오는 3월말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16개 대상 마을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환원되는 귀속재산은 마을 공동목장이 12필지 75만7천평로 가장 많고 <>마
을 토지 14필지 9만3천평 <>공동 조림지 17필지 5만6천평 등이다.

그러나 매각 등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19필지 17만6천평에 대해서는 해당 마
을에 매각금액에 상당하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로했다.

시가 이번 마을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토지 규모는 전체 공유재산 2백55만평
의 37.4%에 해당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